중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 한국 법원 판결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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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과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한국 법원 판결의 실효성에 대한 인포그래픽. 준거법 조항, 송달 문제, 집행 가능성,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등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설명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계약에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한국으로 정한 조항의 실효성과 중국에서의 판결 집행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기합니다.

1.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 사건 개요

A회사와 B회사 간의 분쟁은 상표 X의 독점 판매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및 주요 내용

원고인 A회사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등록된 상표 X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4일 주식회사 그레잇코퍼레이션으로부터 중국 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피고인 B회사는 2022년 2월 10일 원고와 5년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X를 사용한 의류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 계약에서는 피고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독물’에서만 상표를 사용한 의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로열티 지급 조건과 위약금 약정

계약에 따른 로열티 지급 조건은 총 판매액의 2%이며, 최소 로열티는 연간 65만 위안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연간 판매액의 2%가 65만 위안에 미달하면 65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 제5조에서 피고가 독물 외 플랫폼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원고의 중단 요구에 10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최소 보장 로열티 65만 위안의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2. 국제계약에서 준거법과 관할법원 조항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중 간 국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관할법원을 한국 법원으로 정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국제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법적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준거법 조항의 실익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함으로써 계약 해석, 위약금 산정, 손해배상 범위 등 모든 법적 쟁점을 한국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중국법과 한국법 간 차이가 있는 상표권 보호, 위약금 제한, 계약 해지 요건 등에서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조항의 전략적 활용

관할법원을 한국으로 정한 것은 소송 진행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의 상표권 보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위약금 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한국 법원의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분쟁의 해결에는 재판보다 중재가 선호됩니다.

3. 중국 기업 상대 소송에서 발생하는 송달 문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 2005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문서의 송달은 이 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가 송달 문제입니다.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위 조약에 따른 송달 외에도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 중국 내 대리인이나 지점을 통한 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중국 내 연락 가능한 주소나 대리인을 미리 확보하여 송달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 지연은 소송의 장기화를 야기하고, 그 사이 피고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부터 송달 주소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재산보전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한국 판결의 중국 내 집행 가능성과 실무상 고려사항

한국 법원의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승인 사례

2017년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하여 집행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10년 이상 칭다오에 거주하고 있던 점, 그리고 1999년 한국 법원이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법원 판결을 인정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상호보증이 인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한국 판결이 집행된 첫 사례로서, 이후 중국 내 다른 법원에서도 유사한 집행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높인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호보증 원칙의 적용

중국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국제조약이 없을 경우 호혜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한국과 중국 간에는 관련 조약이 없으나, 상호보증이 입증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은 1997년 한국 판결을 승인한 전례가 있으며, 2017년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한국 판결을 상호보증 원칙에 따라 승인·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는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에 대해 국제조약이 없을 때 상호보증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이 중국 판결을 인정한 전례가 있으므로, 중국 법원도 한국 판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실효성 확보 방안

중국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중국 내 담보나 보증을 확보하거나, 중국 내 자산에 대한 파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 현지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상표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쟁점과 위약금 조항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요 계약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로열티 미지급

B회사는 2023년도 3차 로열티 25만 위안과 2023년도 1차 로열티 20만 위안을 A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최소 로열티 조항은 라이선시의 최소한의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라이선서의 수익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판매 플랫폼 제한 위반

B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독물 외에 타오바오 및 징동 등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 X가 사용된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A회사가 2023년 1월 31일 다른 플랫폼에서의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2023년 2월 27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B회사는 2023년 1월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6. 국제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중국 기업과의 계약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중재, 재판) 조항을 명확히 하고, 송달 주소, 계약 위반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내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설정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리스크 관리

계약 상대방의 신용도 조사, 중국 내 자산 현황 파악, 현지 법무법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기적인 로열티 지급 확인, 라이선스 사용 범위 모니터링, 계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7. 결론

중국 기업과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까지 고려한다면 계약 단계부터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한국으로 정하는 것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첫 단계이며, 송달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판결의 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상호보증 원칙의 적용과 중국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므로, 다각적인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번 A회사와 B회사 간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과의 국제계약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 단계부터의 리스크 관리와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고객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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