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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 요건

1. 서론

1.1 법상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효력에 대한 학설 개관

우리 법은 채권에 대해 시효 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법은 단순히 “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이는 “시효가 완성한다”는 표현에서 “완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다수설인 소멸설은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봅니다. 소수설인 항변설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어음법 제79조와 수표법 제63조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도,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등 일정한 어음행위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 제도는 어음/수표상의 권리 행사 시 특별한 단기시효 규정이 있고 엄격한 권리 보전 절차가 정해져 있어, 자칫 소지인이 권리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실질적인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인정된 것입니다.

즉, 소지인이 절차를 해태하거나 단기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었는데, 채무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불균형적인 이익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 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1.3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

어음/수표상의 권리 행사의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별도의 청구권을 인정한 데서 그 법적 성질에 대한 의론이 있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발생 요건, 효과, 행사 방법, 소멸시효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이해 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 특별한 형태의 이득반환청구권설 등이 주장됩니다. 우리의 통설 및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형평의 개념상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일종의 특수한 청구권, 즉 지명채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4 원인관계와 어음/수표 관계의 분리 원칙과 이득상환청구권의 관계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원인관계)와 별도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어음이나 수표(어음/수표 관계)가 교부됩니다.

어음상의 권리는 원인 관계상의 권리 그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발행에 의해 창조된 별개의 권리이며,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은 독립적으로 양도될 수 있으며, 어음의 유/무효나 어음상 권리 발생 유무는 원칙적으로 원인 관계의 존부나 유/무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이러한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의 분리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인 채권 또는 어음 채권 중 하나의 시효 소멸이 다른 하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원인 채권 또는 어음 채권의 시효 소멸이 이득상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법상 및 민법상 일체의 구제 수단이 없어야 비로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는 이득상환청구권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5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공된 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제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발생 요건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 당사자, 권리 행사, 소멸시효 등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의 시효 소멸과 이득상환청구권의 관계, 그리고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과 관련된 특수성 및 최근 판례의 쟁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연구 범위는 제공된 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의 일반론과 함께 자기앞수표 관련 논의까지 포함합니다. 논의는 주로 약속어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명시적인 연구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 전반의 내용 구성과 “학설과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설과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등의 표현을 볼 때, 주요 문헌(논문, 서적)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학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행사의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어음·수표 채무자가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하나의 청구권이 인정된 데 대해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의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이득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발생 요건, 효과, 행사 방법, 소멸시효 등이 다르게 나타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1 학설 대립

외국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여러 학설이 주장됩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
  • 특별한 형태의 이득반환청구권설

2.2 통설 및 판례의 입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종의 특수한 청구권(지명채권)설

우리나라의 통설은 이득상환청구권을 형평의 이념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일종의 특수한 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부분은 민법의 지명채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2.3 민법상 지명채권에 관한 규정 적용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에 따라, 이 권리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에 따릅니다. 다만, 자기앞수표의 경우 판례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수표의 양도로 채무자(은행)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까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명채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2.4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차이점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에 엄격한 절차와 단기 시효가 정해져 있어 소지인이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어음·수표 행위자 중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 경우 발생하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형평의 원리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어음법/수표법상의 특수한 권리로 이해됩니다.

2.5 기타 학설: 어음/수표채권의 변형물/잔존물설 등

통설 외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해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 어음/수표채권의 “꼴바꿈(변형)” 또는 “변형물”설: 이득상환청구권을 이미 존재했던 어음·수표채권이 변형된 형태(“꼴바꿈”)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이득상환청구권을 “권리의 변형물”로 소개하거나, “꼴바꿈을 한 특수한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변형물설에 따르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수표에 표창되어 있다고 보므로 어음·수표의 교부만으로 그 권리가 이전된다고 설명합니다.
  • 소멸된 어음/수표상의 청구권의 “잔존물(Ueberbleibsel)”설: 소멸된 어음·수표상의 청구권의 잔존물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잔존물설 역시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잔존물로 보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어음·수표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새롭게 부활하여 생긴 권리설: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의 이득과 관련하여 부활하여 새로 생긴 권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음·수표 증권은 부활하여 새로 생긴 이득상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설명됩니다.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특수한 유형설: 최근에는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재산 이동에 대한 조정으로 보고 이득상환청구권 제도를 부당이득법의 기능 관점에서 파악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특수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6 판례의 표현(“변형물”)과 실제 취지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동 권리의 변형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득상환권이던 간에”라고 표현하여, 마치 변형물로 보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일관되게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즉, 판례는 “변형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그 실제 취지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어음/수표상의 권리 자체가 변형되어 계속 증권에 체현되는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 소멸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새로이 발생한 지명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앞수표의 유통 현실을 반영하여 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특별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판례 중에는 다시 지명채권의 일반론에 치중하여 대항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여러 학설이 대립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지명채권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3.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판례 및 학설을 통해 상세화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1 어음법 및 수표법상 규정 요약

우리 어음법 제79조와 수표법 제63조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도, 소지인에게 발행인, 배서인 등 일정한 어음행위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득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득상환청구권 발생의 기본적인 법정 사유를 명시한 것입니다.

3.2 상세 발생 요건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3.2.1 유효한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존재할 것

이득상환청구권은 원래 유효하게 존재하던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법정 사유로 소멸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청구권 발생의 전제로서 우선 유효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미완성(백지) 어음/수표의 경우: 보충되지 않은 백지 어음이나 수표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거나 절차의 흠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권리 부존재로 인한 불인정 (통설/판례): 통설은 미완성 상태의 어음/수표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멸할 권리 자체가 없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판례 역시 백지 미보충 어음 소지인은 시효 완성 당시 어음상의 권리가 없었음을 들어 이득상환청구권을 부인합니다.

보충권 증명 시 인정 논의 (소수설): 이에 대해 백지 어음도 발행 시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되며, 보충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개념상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취인 등 본질적 내용 외에 다른 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도 보충권 존재를 입증하면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이 의도한 것보다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고,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2.2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법정 사유에 의해 소멸할 것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는 법이 정한 두 가지 사유, 즉 권리보전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의 완성에 의해서 소멸해야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표법 제63조에서 말하는 절차의 흠결은 주로 시기에 제시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법정 사유 외의 소멸 시 불발생: 채무의 면제, 변제, 상계 등 다른 원인으로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 소멸에 대한 소지인의 과실 유무 불문: 법정 사유 발생으로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지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2.3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고 동시에 민법상의 구제 방법도 없을 것 (보충성/최후성 요건)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법상 및 민법상 일체의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보충적, 최후적 권리입니다.

학설 대립: 이 보충성의 범위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 최광의설: 이득상환청구를 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입니다.
  • 광의설 (다수설): 청구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수표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 협의설: 수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구제 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 수단까지 없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관되게 협의설의 입장을 취하여, 모든 어음상 및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구제 수단까지 소멸하는 경우에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민법상의 구제 수단(예: 원인 채권 행사)이 있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인관계상 채권 존재 시 발생 여부: 판례는 어음 발행이나 배서의 원인이 원인 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즉 원인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어음이나 수표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원인 관계상의 채권이 시효 등 다른 원인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기가 어음 채무 소멸 시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관계없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판례에 대한 비판: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이득상환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한 ‘법률상의 장식물’에 불과하다거나, 이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2.4 상환 의무자가 이득을 얻었을 것 (이득의 존재)

이득상환청구권 제도의 취지가 불균형적인 이익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득 판단 기준: 이득은 어음 또는 수표 채무의 소멸과 인과 관계를 이루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자에게 있다고 보며, 어음 또는 수표 채무자만이 이득 상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음/수표상의 항변사유가 이득에서 제외되는 범위: 이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음 또는 수표 채무자는 원래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를 이득 상환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변이 허용되는 범위만큼은 어음/수표 채무자의 이득에서 제외됩니다.

3.2.5 (논의되는 요건) 소지인의 손해가 있을 것

독일 어음법과 달리 우리 어음법 및 수표법은 이득 상환 청구권 행사 시 소지인에게 어음/수표 취득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고 손실을 입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지인의 손해를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인의 손해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가 없이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에게도 이득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어 어음 채무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소지인의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적 주장이 있습니다.

3.3 발생 요건 충족의 입증 책임

일반적인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소지인은 어음 또는 수표 채무자가 어음 또는 수표상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사실과 채무자가 받은 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역시 자기앞수표 이외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취합니다.

자기앞수표의 예외: 다만,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표 발행 은행은 수표 자금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추정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서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지급인(은행)이 수표 액면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은 자기앞수표 그 자체만으로 쉽게 입증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복잡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위해 성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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