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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및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원인채권과의 관계 및 실무 쟁점

7. 원인채권, 어음/수표채권과의 관계

7.1.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분리 및 병존

어음 관계는 원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어음 관계와 원인 관계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이해됩니다.

그러나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될 때,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병존)가 있습니다. 이는 어음이나 수표가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지 않고, ‘담보를 위하여’ 교부되거나 원인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 병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병존 관계를 전제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이 논의됩니다.

7.2. 채권 행사의 순서

제공된 자료에는 어음/수표의 교부가 담보를 위한 경우 또는 변제를 위한 경우에 따른 채권 행사 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학설 대립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음이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지 않은 경우(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제적인 순서는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7.3. 일방 채권 행사의 타방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

어음/수표 채권 행사의 원인 채권 시효 중단 (판례 및 다수설):

  • 판례와 통설은 어음/수표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봅니다.
  • 중단 논거: 이러한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어음은 경제적으로 원인채권과 동일한 재부를 대상으로 하며,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어음 청구 소송에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인적 항변 사유가 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어음채권이 먼저 시효 소멸한 경우, 채권자에게 원인채권이 남아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켜 두더라도 원인채권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논거에 대한 반론: 일부에서는 시효제도의 근본 취지에 기하여 동질의 두 권리 중 하나의 권리 행사는 ‘권리 위에 잠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하나의 시효 진행도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원인 채권 행사의 어음/수표 채권 시효 중단 부정 (통설):

  • 통설 견해에 따르면,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수표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비대칭성 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음/수표채권 행사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원인채권 행사는 어음/수표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납니다.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의 분리 원칙에 근거할 때 이러한 비대칭적 결과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판례와 통설의 입장입니다.

7.4. 원인 채권 또는 어음/수표 채권 일방의 시효 소멸 효과

일방 소멸이 타방에 당연히 영향 미치지 않음 (판례):

  • 원인채권만이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어음/수표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채권의 소멸은 어음/수표채권 행사에 대한 인적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인채권이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한 경우, 그 시기가 어음/수표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수표 시효 소멸로 인한 채무자의 이득을 환수하려는 것이지, 원인채권 소멸로 인한 채무자의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또한,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다가 원인채권이 먼저 시효 소멸하면 어음채권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므로, 이후 어음 시효가 완성되어도 새로운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제도를 사문화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8.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 특수성 및 최근 쟁점

8.1. 자기앞수표의 특성 (현금 대용성, 발행인=지급인, 자금 확보)

자기앞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입니다(수표법 제6조 제3항).

이는 자기앞수표가 가지는 현금대용물로서의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앞수표는 발행의뢰인이 은행에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발행됩니다. 따라서 소지인은 발행인의 예금 부족으로 인한 지급 거절을 거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8.2.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의 취급 현실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은 국내 발행/지급의 경우 10일입니다(수표법 제29조 제1항). 이 기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하면 발행인은 지급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수표법 제32조 제1항), 소지인은 상환 청구권을 상실합니다(수표법 제39조).

그러나 현실 거래 사회에서는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기앞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신고 등)이 없는 한 은행은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지명 채권이 존재합니다.

8.3.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문제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 흠결 또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이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이는 지명 채권에 해당합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 (전합 판결): 수표 교부로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 양도 통지 권능 부여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판례 번호 81다220)은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 권한과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고, 아울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 판결은 자기앞수표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지명 채권임을 인정하면서도, 수표 교부만으로 양수인에게 채무자(은행)에 대한 통지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구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전합 판결은 현재까지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 , 이하 대상 판결): 지명 채권 양도 대항 요건 (민법 제450조 제2항) 구비 필요

  • 본 자료에서 분석하는 대상 판결은 지급 제시 기간을 경과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 채권에 해당하며, 이때의 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 증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지명 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특히 채무자 이외의 제3자(압류 채권자 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정한 대항 요건(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수표의 교부 사실 자체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8.4. 대상 판결의 문제점 및 비판

대상 판결은 전합 판결에서 자기앞수표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양수인에게 양도 통지 권능을 부여한 취지를 간과했습니다.

이는 자기앞수표 거래 현실을 외면하고,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 수표 교부만으로 거래하는 거래 관행의 안전을 매우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합 판결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판례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수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앞수표의 실제 유통 과정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향후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앞수표 이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국내 결제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8.5.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 문제 (체납 처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체납 당사자(甲)가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수표를 소지하고 있자, 세무 당국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채권 압류 통지서를 은행(피고)에 송달하여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은행은 압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제시한 다른 사람(乙, 丙)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세무 당국(원고, 대한민국)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압류 방식과 관련하여, 유가 증권 압류는 점유가 필요하지만(구 국세징수법 제38조), 채권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 채권이므로 채권 압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며, 유가 증권 점유 방식으로 압류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대상 판결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하여 양도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양도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양도인의 채권자(압류 채권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대상 판결의 입장: 대상 판결은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보아, 세무 당국과 같은 압류 채권자는 체납자(양도인)를 대위하여 은행(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판적 검토: 전원 합의체 판결(81다220)의 취지를 따른다면, 수표의 교부만으로 양수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과 양도 통지 권능이 귀속되므로, 양수인은 대항 요건을 구비한 유일한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채권자는 해당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어렵고, 압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합 판결은 수표 교부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는데, 자료에서는 압류 채권자의 압류 통지는 양수인과 연결될 사정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대상 판결과 같이 압류를 이유로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전합 판결의 취지에 반합니다.

9. 어음 및 수표의 교부 목적과 이득상환청구권

9.1.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 및 구분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어음상의 권리(어음채권)는 어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원인 관계상의 권리(원인채권)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는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그러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시효 소멸 문제 및 이득상환청구권 문제는 이러한 분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음 소지인의 권리는 원인 관계와 어음 관계라는 두 가지 모습을 띠는데, 원인채권이나 어음채권의 시효 소멸, 그리고 이를 요건으로 하는 이득상환청구권 문제에서 이러한 복합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제공된 자료의 논의는 주로 약속어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구분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문제에서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9.2. 교부 목적에 따른 권리 행사 순서 및 시효 중단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채권을 행사하는 순서는 해당 어음의 교부가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는지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경우, 어음 소지인은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중 임의로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합니다 (어음채권 선행사의무).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채권 선행사의무가 있는 경우, 어음채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원인채권의 선행사가 부적법하므로 원인채권의 시효 중단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채권의 시효는 어음채권의 만기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9.3.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요건으로서 다른 구제 수단의 부존재

어음법과 수표법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협의설”의 입장을 취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법상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어떠한 구제 방법도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상의 채권과 같은 민법상의 구제 수단까지 모두 소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이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어음이나 일반 수표는 대부분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기 때문에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존재하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인 관계상의 채권이 시효 등으로 소멸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또는 수표채무) 소멸 시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관계없이, “변제를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했었던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9.4. 원인채권 시효 소멸이 이득상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즉, 어음이 “변제를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경우), 원인채권이 먼저 시효 소멸하면 어음채권 행사에 대해 채무자는 원인 관계 소멸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어음채권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이득은 원인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어음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 시효 소멸로 인한 채무자의 이득 환수에 그 목적이 있고, 원인채권 소멸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동시에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판례 및 다수 학설은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 채권 소멸의 선후를 불문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연히 동시에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채무자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9.5. 제3자 발행 어음의 경우 (원인채무자가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법원은 “변제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반면, B(원인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이 먼저 시효 소멸하고, 이후 A(제3자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 시효 소멸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원인채권 시효 소멸 시점에서 B는 C에게 항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구 의무를 면하고, A도 B에 대한 원인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A는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후 어음 시효가 완성되면 A는 어음채무까지 면하면서 실질적 이득을 얻게 되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음 및 수표의 교부 목적(“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갈음하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 설정, 권리 행사의 순서 결정, 그리고 특히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다른 구제 수단의 부존재’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을 극히 보충적인 권리로 보며, 원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득상환청구권 발생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어음의 이득상환청구권 관련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어음·수표 거래 패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지역 기업들의 어음법 및 수표법 관련 자문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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