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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법 개관






목차 – 밑줄 제거



1.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영업비밀의 개념

현대 기업 경영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경영 정보는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은 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업은 자신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핵심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지,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한 이론적으로 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상 중요한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종류는 고객명단과 같은 단순 경영정보부터 특허법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 첨단 기술정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달리 객관적인 실체를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

비공지성 (비밀성)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다수인이나 일반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의 특성상 한번 유출되면 구분이 어렵고 복수의 사람이 공유하게 될 수 있으며, 누가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회에 유통된 정보는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불특정인(외부자)에게 정보가 알려진 경우 비공지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가 가능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비공지성 상실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역설계에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비공지성이 충족되더라도, 누군가 실제로 역설계를 통해 영업비밀을 알아내고 공개하는 순간 비공지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될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 종전에 요구되던 ‘상당한 노력’ 문구가 삭제되고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되면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그동안 판례가 법률 문언과 다른 용어를 사용해온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영업비밀 유출의 상당 부분이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함에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통해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비밀관리를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해석되나, 개정 취지에 맞게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중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회사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해당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시간이나 노력 없이 간단한 분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면 독립적 경제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침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 보유자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비공지성의 판단 결과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영업비밀의 정의 외에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거 규정 방식은 과도한 규제의 위험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침해 행위는 크게 부정수단에 의한 취득 및 사용/공개와 부정목적(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한 사용/공개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과 형사 처벌 규정을 모두 두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는 침해금지 청구권(제10조), 손해배상 청구권(제11조), 신용회복 청구권(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은 제18조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제2조 제3호의 침해 ‘행위’를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18조의 형사 처벌 대상과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유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처벌되는 행위 태양이 확대되고 법정형도 상향되는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보호 규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해야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5.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비교

비밀성 (비공지성)

영업비밀은 반드시 비밀성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반드시 비밀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술이며, 관련 기술이 특허 등록되어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더라도 기술 전부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리 절차

영업비밀은 보유 주체의 결정으로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입니다. 이에 반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정·고시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및 관리 절차가 수반됩니다.

보호 목적 및 범위

영업비밀보호법은 개별 경제 주체의 사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은 사실상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의 산업기술을 보호 범위로 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유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처벌 형량

양 법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은 다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영업비밀보호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목적이고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 안전보장 목적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6. 결론

영업비밀 보호는 현대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핵심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의 특성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는 등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와 관련된 다수의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기업을 위해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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