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주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2019년 개정 시 ‘상당한 노력’ 요건이 삭제되고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되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6가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열거 방식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열거가 모든 상황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침해죄의 구성요건과 침해행위 유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에서 처벌 규정을 구성함에 있어 제2조의 침해행위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민사 책임의 대상)와 침해범죄(형사 처벌의 대상)의 구성요건이 구분됩니다.
때로는 형사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 해석에 따라 민사 책임의 대상보다 더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방식은 민사와 형사의 규율 체계를 다르게 설정한 것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구성요건을 따로 정한 것입니다.
4. 주요 범죄 유형 분석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 태양이 다양해졌습니다.
무단 유출죄 (지정된 장소 밖 유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의 의미
‘지정된 장소’ 자체의 의미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맥락에서 내부 관리 구역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출’ 개념 (무단 반출과의 관계)
처벌 규정의 관계를 살펴볼 때,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누설죄와 나목의 무단 유출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본 조항의 ‘유출’은 영업비밀을 단순히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것(‘무단 반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반드시 공개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계속 보유죄 (삭제·반환 요구 불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정당한 권리 확인 필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영업비밀 보유자’가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정의상 정당한 권리자가 보유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계속 보유죄의 미수범/예비·음모 처벌 가능성 의문 제기
계속 보유 행위는 부작위에 의해 구성요건이 완성되고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범죄의 예비·음모 행위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부정한 수단’의 범위
형법상 범죄(절취, 기망, 협박)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나 공정한 경쟁 이념에 비추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3자의 사후적 관여행위
부정한 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후에 그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에 대한 제3자의 사후적인 취득, 사용, 공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법정형 및 형량 구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국내 목적 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전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국외 목적 행위 (가중 처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외 유출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재산상 이득액 기준 벌금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벌금형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이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무상 제재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6.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 규제
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과는 다른 목적과 체계를 가진 법률로, 주로 국가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1 산업기술의 개념 및 영업비밀과의 차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비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영업비밀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정·고시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며,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지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비밀보호법이 개별 경제 주체의 사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다릅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상의 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6.2 산업기술 침해 행위 금지 청구
대상기관(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3 산업기술보호법상 형사 처벌 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외국 사용 목적 형량 (가중 처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등 동법 제14조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내 사용 목적 형량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공개, 사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몰수
산업기술보호법은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보호법과의 차이점입니다.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
제14조의 침해 행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또는 국내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예비 또는 음모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 목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내 목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