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발생시기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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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형평의 원리상 소지인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청구권(지명채권)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자(청구권자)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상환 의무자)는 어음법 및 수표법, 그리고 관련된 판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4.1 청구권자 (권리자)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의 절차 흠결 또는 시효 완성으로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수표의 소지인입니다.
정당한 소지인의 범위: 정당한 어음․수표의 소지인에는 최후의 배서에 의하여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환수 받은 배서인이나 보증인 등도 포함됩니다.
권리 행사 가능 요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효한 어음․수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자:
- 형식적으로 무효인 어음․수표의 소지인.
- 어음․수표에 대한 제권 판결(실효된 증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이 있어 해당 어음․수표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의 소지인.
- 인적 또는 물적 항변사유로 인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
- 시효 완성 후 또는 절차의 흠결이 있은 후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제조건설(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제시기간 경과 시점의 소지인이 최초 취득자이고, 그로부터 정당하게 수표를 교부받은 자는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게 됩니다.
실질적 권리자: 실질 권리자 역시 실질 권리를 증명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한후 배서에 의한 양수자: 통설은 기한후 배서에 의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도 권리 소멸 당시 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4.2 상환 의무자 (채무자)
이득상환청구권 제도의 취지가 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이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불균형적인 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이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득상환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어음․수표행위자 가운데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이득을 얻은 자가 됩니다.
책임 부담할 자: 어음법 및 수표법은 발행인에게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서인에게도 이득이 존재하는 경우 상환의무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서인이 실질적으로 발행인의 지위를 가지거나 보증을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배서하는 경우 등 이득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담보 배서인의 경우: 무담보 배서인도 이득을 보면 상환의무를 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보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어음행위 시부터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 실정법(어음법, 수표법)은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을 명시적으로 이득상환 의무자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득상환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록 해석론으로는 이득상환 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입법론상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5.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시기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을 때 소지인에게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어음과 수표의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1 어음의 경우
어음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때 발생합니다.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과 권리 보전 절차의 흠결이 발생한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어음의 만기 시 소지인이었는지, 아니면 기한후 배서에 의해 취득했는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 후 또는 절차의 흠결이 있은 후 어음을 취득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2 수표의 경우: 논의 존재
어음과 달리 수표의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시기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수표상의 권리에 ‘수표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수표의 지급인은 발행인의 지급 위탁 취소가 없는 한 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표 소지인은 제시 기간 내에는 소구권(상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제시 기간이 경과해도 지급 위탁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즉 수표 수령 권한을 가집니다. 이 제시 기간 경과 후의 수표 수령 권한이 ‘수표상의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시기 논의의 핵심입니다. 수표상의 권리인지 여부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설 대립:
- 정지 조건설: 이 견해는 수표상의 권리에 소구권뿐만 아니라 제시 기간 경과 후의 수표 수령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은 지급 위탁의 취소나 지급 거절 등 지급의 가능성이 소멸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수표 소지인은 반드시 수표로 지급 제시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거절이 있어야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해제 조건설 (통설 및 판례): 이 견해는 수표상의 권리는 소구권에 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상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이 시점에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이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급 위탁의 취소가 없어 그 후 지급인으로부터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발행인의 이득이 소멸하므로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이를 해제 조건으로 소멸한다고 봅니다. 수표법상 ‘절차의 흠결’은 시기에 제시하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제시 기간 경과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설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급인의 임의 지급 권한과의 관계: 해제 조건설은 제시 기간 경과 후 지급인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급인의 권한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수표상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양설의 실질적 차이: 두 학설의 실질적인 차이는 언제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에 있습니다.
-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지급 거절이 있은 후에야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제시 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제 조건설은 제시 기간 경과 후에는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정지 조건설은 제시 기간 경과 후 지급 제시를 할 때까지 수표를 소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적용상의 차이 논의: 자기앞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이며, 현실 거래에서 화폐 유사 기능을 합니다. 발행 은행이 지급 자금을 확보하고 발행하므로 소지인은 지급 거절을 염려할 필요가 거의 없고, 발행 은행도 자금을 종국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난·분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수표법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앞수표의 경우 해제 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자기앞수표의 경우 제시 기간 경과 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해제 조건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수표 자체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양수했다는 증거 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6.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6.1 권리의 양도
양도 가능성: 이득상환청구권은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방법 (법적 성질에 따른 차이):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에 따라 양도 방법이 달라집니다.
- 변형물/잔존물설: 이 견해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수표에 표창되어 있다고 보므로, 어음⋅수표의 교부만으로 그 권리가 이전된다고 설명합니다. 변형물설은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후의 수표와 같은 증권이 배서금지어음과 동종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해석합니다.
- 지명채권설: 이 견해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보므로,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 방법, 즉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증권의 교부는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설이 다수설입니다.
자기앞수표 양도의 특수성 (전합판결의 취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합판결)은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실제 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의 양도에 관하여 특별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 전합판결의 핵심은 수표의 교부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양수인에게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양도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앞수표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수인이 스스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체성을 실현하려는 거래 관행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 이중 양도의 문제: 전합판결의 취지를 수용한다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자기앞수표의 양도로 인해 이득상환청구권과 양도통지권능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후에는 동 권리를 다른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양수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유일한 권리자임을 인정하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선의 취득 여부: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보는 한, 지명채권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음⋅수표의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잃지 않으며, 선의로 이를 습득하거나 양수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6.2 어음/수표의 소지 필요 여부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에 어음⋅수표를 소지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명채권설: 다수설인 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에 어음⋅수표를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잔존물/변형물설: 이 견해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변형물이나 잔존물로 보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어음⋅수표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판례 (자기앞수표 관련): 법원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이해하지만, 자기앞수표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수표의 양도로 통지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표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지자는 단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 증권으로서 소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권리 자체의 행사를 위해 반드시 수표를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 과정에서 수표의 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3 이행지 (변제 장소)
이득상환청구권의 이행지(변제 장소)는 어음⋅수표상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이득상환청구권의 이행지(변제 장소)는 어음⋅수표상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음⋅수표채무와 다릅니다.
지명채권설상 채권자 주소지 (지참 채무) vs. 채무자 주소/영업소 (추심 채무) 논의: 민법상의 지명채권으로 이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소지인)의 현주소지에서 변제하는 지참 채무가 되지만,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추심 채무로 보는 견해의 근거 (채무자의 불리 방지): 이득상환청구권에 따른 채무를 채무자(발행인, 배서인 등)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소지인이 받아가는 추심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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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