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고찰

1.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의의와 중요성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이란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가처분의 본안화’ 현상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에 개최되어야 하고 급박성이 있어, 가처분 결정만으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결정 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분쟁이 종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해임, 합병,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결의의 하자에 관한 분쟁이 장기화되면 회사의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가처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의의와 목적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고, 결의금지 가처분은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 본안 판결 전에 위법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 수단입니다.

피보전권리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경우: 정당한 소집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2. 회사와의 약정 위반 경우: 약정상의 부작위청구권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사례)
  3. 소집절차나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상 권리 또는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상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주류적 입장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결의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 개최일 직전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인용되면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위법한 주주총회 개최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경우
  • 주주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
  • 사후적 권리구제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주의사항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심사는 엄격하여, 법원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거나, 신청 취지 변경 없이도 장래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의의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방법, 내용,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

이미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결의취소청구권이나 결의무효·부존재확인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특별한 고려사항

이사 또는 감사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하급심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
  • 직무대행자 선임 규정이 없어 회사 운영에 혼란 야기
  • 법인 등기에 공시할 방법이 없어 제3자 거래 안전 저해

주의할 제소기간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가처분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했다면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제기만으로는 2개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

의의와 법적 근거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음에도 이사회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해당 주주가 주주제안의 내용을 소집통지에 기재하고 의제 또는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이는 상법 제363조의2에 정한 주주제안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

1. 주체 요건:

  • 비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 주주
  • 상장회사: 1%(자본금 1천억 이상은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2. 내용 요건:

  •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 3년 내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의안 재제안 불가
  • 주주 개인의 고충 사항 제외
  • 명예훼손이나 명백한 거짓 내용 제외

보전의 필요성의 인정

주주제안이 거절당한 경우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이 주주제안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고, 직접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능성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5.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잠정적 무효설이 타당합니다.

잠정적 무효설의 근거

  1. 가처분은 형성력을 가지며,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주주총회 개최/결의 권한을 정지시킴
  2.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대해 잠정성과 종속성을 가짐
  3. 본안 패소 확정 시 가처분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채무자가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2009다3920 판결에서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 위반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6. 실무상 주의사항

주요 실무 포인트

  1. 당사자 적격: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회사를 채무자로 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피고가 될 수 없음(단,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경우 예외)
  2. 신속한 처리: 주주총회 개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기되므로, 특별송달과 긴급 심문기일 지정 등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
  3. 제소기간 준수: 결의취소사유의 경우 2개월 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4. 가처분의 특정: 시간, 장소, 결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

7. 결론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종국적 분쟁 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심리와 엄격한 요건 심사가 필요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신속한 절차 진행, 제소기간 준수 등 실무상 유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관련 판례

주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 주주총회의 권한 범위에 대한 확장설 채택

상법상 이사회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도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 부작위 약정 위반 시 권리 구제 방법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하고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위반 상태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보전의 필요성 여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5. 2. 4. 자 2015카합80051 결정 – 합병 저지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한국외환은행과 노동조합이 5년간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기간 경과 전에 합병 절차를 진행하자 노동조합이 약정에 근거한 부작위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 1. 23. 자 2018카합21610 결정 – 결의취소 제소기간 관련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개월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의일로부터 2월이 경과했다면 결의취소청구권은 시효소멸되며, 결의무효나 부존재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울산지법 2021. 3. 23. 자 2021카합10105 결정 – 주주제안 안건상정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주가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건상정 가처분이 제기된 경우, 주주가 제안한 특정 의안이 소집통지에 기재된 의제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소집통지에 제안된 의안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 상정이 가능하므로 소집통지 기간 임박만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주주총회 가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된 복잡한 사안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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