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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서 중과실과 경과실 구분 기준과 실무상 쟁점






징계에서 중과실과 경과실 구분 기준과 실무상 쟁점


공무원 징계제도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 기준과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연계, 업무 유형별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1. 서론

일반 사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때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기업들이 징계 기준을 마련할 때 공무원 징계제도를 참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제도에서의 중과실과 경과실 구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은 일반 사기업의 징계제도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징계제도의 법적 체계

법적 근거와 징계 체계

한국의 공무원 징계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의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기본으로 하여,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며, 2019년부터는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서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징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판단 요소나 적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중과실과 경과실의 개념과 구분

중과실의 특징

중과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무 위반
  • 결과의 중대성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경과실의 특징

경과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경우
  • 일회적·우발적 성격의 과실

4. 국가배상법상 구상권과의 연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중과실인 경우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제도와 연계된 실질적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이 단순히 징계양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의 범위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 징계양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이 차등화되어 적용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중과실로 판단되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경과실로 판단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6. 업무 유형별 과실 구분 적용 사례

업무상 과실 사례의 세분화

실무에서는 업무상 과실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과실 적용 사례:

  • 단순 착오에 의한 문서 오류 → 견책

중과실 적용 사례:

  • 반복적 업무 지연이나 중요한 업무 착오 → 감봉 이상

금품수수에서의 과실 구분

청탁금지법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실로 판단
  • 고의적 금품 수수: 해임~파면
  • 사회상규 범위 내 수수 후 미신고: 감봉~견책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의 차별적 적용

현행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핵심 기준으로 하며, 음주측정 불응은 고의성 인정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7. 실무상 주요 쟁점과 제도적 한계

과실 구분 기준의 구조적 모호성

현행 법령에서는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체적 정의나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등 추상적 기준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며, 징계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 결론

공무원 징계제도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은 징계양정 결정의 핵심 요소이지만, 현행 법체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무상 일관성 있는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부재로 인한 예측 가능성 부족과 기관별 처분 편차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징계제도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사기업의 징계 관련하여 중과실과 경과실 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해당 회사가 정확하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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