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청구권 변경 및 감액 절차에 관한 법원 판례 분석
목차
1. 이사의 보수청구권 개요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상법 제388조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동 조항은 정관에 보수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인 규율에 관한 것으로, 상법 자체가 보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상법 제388조가 이사들의 사익 추구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는데, 기업 실무에서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을 두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사의 보수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액을 확정하게 되면, 그 확정된 보수액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임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이로써 해당 이사는 확정된 보수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취득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이사의 보수 변경에 대한 상법 규정 및 법리
이사의 보수 변경과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 규정은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에 관한 것이며, 보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사의 보수 감액의 경우, 단순히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이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보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이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3. 이사의 보수 감액 절차와 요건
이사의 보수 감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리는 계약법의 원칙 적용입니다.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액이 정해져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이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보수 감액을 결정하는 총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 의사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용계약의 상대방인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이사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계약법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이치입니다.
4. 이사의 보수 감액과 계약법의 적용
이사의 보수 변경에 있어 계약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중요한 구성 요소
- 일방당사자인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 변경을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
따라서 이사의 보수 감액은 단순히 회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법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이미 구체적인 채권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사의 보수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결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 체계에 관한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가 그러한 ‘묵시적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 내용은 회사의 업무 집행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직에 취임한 자는 임기 중 직무 내용 변경에 따라 보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6. 보수 감액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에서는 이사의 보수 감액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원고 이사들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은 이 감액 결의가 부당하다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고 이사들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는 이사의 동의가 없는 한 이사의 계약상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설령 사원총회의 감액 결의 자체에 회사법상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됨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안의 원고 이사들은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가 법리상 자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7. 실무상 주의사항
이사의 보수 변경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적 동의 확보: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명시적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관 규정 활용: 정관에 보수 변경 절차나 조건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명확화: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사 선임 시 이를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화: 보수 변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사의 동의 없는 감액 금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8. 결론
이사의 보수 변경, 특히 감액은 단순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라 계약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이미 확정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이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사의 동의 없는 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이사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여러 기업의 임원 보수 관련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이사 보수 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 변경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해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실관계
- 유한회사의 이사이자 사원인 원고들이 2005년부터 월 500만 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4년 임시사원총회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당했음
- 원고들은 지분 23%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A 일파가 54%의 지분을 보유하여 총회 결의권을 행사함
- 감액 결의 시 원고들의 직급 명칭도 전무이사·상무이사에서 일반 이사로 변경됨
대법원의 핵심 판시사항
-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해진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를 구속
- 명시적 동의 또는 직무 내용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의 묵시적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 감액 불가
- 총회의 감액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따라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없음
실무적 시사점
이 판례는 이사의 보수 변경이 계약법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총회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핵심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을 비롯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액수가 결정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해도 그 효력이 없음
의의
이 판례는 이미 40년 전부터 대법원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기득권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로서, 2017년 판례의 법리적 기초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