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하고 싶은데…” 주주제안권 행사부터 가처분까지 완벽 로드맵

1. 주주제안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의제나 의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주제안권의 도입 배경은 과거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결정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소수주주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 이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의 법적 성격
주주제안권은 주주권의 일종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개별 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2.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2.1 지분율 요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율 요건은 회사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
일반 상장회사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
대규모 상장회사(자본금 1천억원 이상)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
금융회사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
2.2 주식 보유기간 요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계속 보유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주주에 의한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주주에게 제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보유기간 산정의 법적 쟁점
- 민법상 기간계산 원칙에 따라 주식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음
- 보유기간 중 신주발행 등으로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 견해가 대립
2.3 공동행사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주주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나, 공동행사의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3. 주주제안권 행사절차
3.1 제안 시기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제안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해당일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제안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 제안일로부터 6주 이후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어야 함
3.2 제안 방법
주주제안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며, 이메일을 통한 제안도 가능합니다. 구두 제안은 제안 시기나 내용의 명확성 문제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제안
- 대리인은 주주일 필요가 없음
-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증명해야 함
3.3 제안 내용의 특정
주주제안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안하는 의제 또는 의안의 내용
- 제안 이유
- 기타 필요한 사항
4. 주주제안권의 행사효과
4.1 이사회의 의무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으면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4.2 주주총회에서의 설명 기회
회사는 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4항).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3 법적 구제수단
이사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제안을 거부하거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경우, 제안 주주는 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주주제안 거절사유
상법 시행령 제12조는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제안 금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동일 의안을 부결일로부터 3년 내 재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 고충: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 소수주주권 관련: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보유를 요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 임원 해임 제안: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장회사에 한함)
- 실현 불가능하거나 허위 사항: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6. 주주제안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6.1 상장회사의 이원적 행사요건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1% + 6개월 보유)과 비상장회사 기준(3% 지분율)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6.2 주식 보유기간의 입증 책임
상장회사의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합니다. 제안 주주가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회사가 상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회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6.3 이사 선임 제안 시 종류 특정 문제
상장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 이사의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과 선임절차가 다르므로, 이사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선임 제안은 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6.4 대량보유 보고제도와의 관계
자본시장법상 5% 이상 대량보유자가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신고한 후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보유목적 변경 보고 없이 한 제안의 효력에 대해 견해가 대립합니다.
7. 관련 법조문과 판례
주요 법조문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절사유)
이사회는 주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주주제안권 관련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과 거절사유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결정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실무상 주의사항
8.1 제안 시기의 정확한 계산
주주총회일 6주 전이라는 제안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한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8.2 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의 철저한 확인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식 거래내역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8.3 제안 내용의 구체성과 적법성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8.4 대량보유 보고의무와의 관계 검토
5% 이상 대량보유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와의 관계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시 보유목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8.5 법적 구제수단의 준비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제안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안상정가처분 등 법적 구제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대량보유 보고제도와의 관계, 보유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 까다로운 실무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