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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련 기타 쟁점






목차



공동보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동의필요설’, 동의가 필요 없다는 ‘동의불요설'(또는 무제한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비밀성 상실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사용 (절충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주로 ‘절충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38172 판결과 동일 날짜의 2020나2016653, 2038875 판결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1인은 공동 보유 중인 영업비밀의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전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4058 판결의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판결도 비밀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청 행위 등 제3자 제공 시 자기사용 범위 문제

‘절충설’에 따르면, 공동보유자가 자신이 기술 정보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아 기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비밀성을 유지한다면 제3자 제공도 자기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38172 판결에서는 “공동보유자가 직접 기술정보를 실시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술정보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영업비밀성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업화 및 전문화가 일반적인 현재 산업 구조 하에서는 하청 제작, 납품 방식이 흔하므로, 순수한 자기 사용의 경우만 정당한 자기 사용으로 보는 견해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진정 자유사용(Pure free use) 논의

‘진정 자유사용 한정설’과 같이 순수한 자기 인력, 설비만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자기 사용으로 판단한다면, 자본, 설비,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및 개인 간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합534152 판결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3조에 근거하여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권을 넓게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의 공동 창작자 문제

한편,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8503 판결에서는 “어떤 회사의 종업원들이 공동 창작한 기술정보가 그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된다면, 설사 공동 창작자 중 한 명이어도 이러한 기술정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목적 고려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목적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의 자기 사용 범위를 판단할 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가지는 영업비밀의 본질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특허권 등과 같이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 1인의 자유 사용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4303 판결(고속열차 기술정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공동보유자는 그들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결론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퇴사 후 미반환/미폐기 행위와 경쟁 회사의 공범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실무사례 1

법무법인 케이앤피 실무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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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실무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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