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보수한도 승인 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 대법원판례 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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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보수한도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의 개념
주식회사의 이사가 동시에 주주인 경우,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는 오랫동안 기업법무 실무에서 논란이 되어온 쟁점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일반 주주와 구별되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국내 주식회사들은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이사 보수한도만을 승인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별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실무 관행으로 인해 이사보수한도 승인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상법 제368조 제3항의 법적 근거와 의미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71조 제2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3.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
최근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주주인 갑이 2023년 3월 3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의 감사가 2023년 5월 30일 상법 제368조 제3항을 근거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사인 주주가 자신이 포함된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가 아닌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도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4.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하급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사인 주주를 특별이해관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당해 주주를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사인 주주는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법리가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와 실무에 미치는 영향
판례법적 의의
이 판결은 이사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의 특별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명확한 판단입니다. 기존에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이해관계를 부정한 기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0나103118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 보수의 상한액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전체 이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별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별이해관계를 긍정한 기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3514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가합101384 판결 등은 이사보수한도 승인에서도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로 인해 향후 주주총회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이사 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는 이사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명시: 소집통지서에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의사록 작성 시 주의: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 주주총회 결의요건 계산 방법 변화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산 방법의 실제 적용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인 회사에서 이사 겸 주주 A가 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8,000주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이사인 A의 보수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표결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3,000주를 가진 주주들이 투표하여 가결 1,700표, 부결 1,300표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상법 제371조를 적용하면 A의 보수에 대한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2,500표 이상 필요). 반면 상법 제371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A의 보수에 대한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1,501표 이상 필요).
가. 상법 제371조 적용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계산:
- 전체 출석 의결권: 8,000주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외: 8,000주 – 5,000주 = 3,000주
- 과반수 기준: 1,000주의 과반수 = 1,501주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계산:
- 전체 발행주식총수: 10,000주
- 4분의 1 기준: 2,500주 이상
나. 상법 제371조 적용 제외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계산:
- 전체 출석 의결권: 8,000주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외: 8,000주 – 5,000주 = 3,000주
- 과반수 기준: 3,000주의 과반수 = 1,501주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계산:
- 전체 발행주식총수: 10,000주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 제외: 10,000주 – 5,000주 = 5,000주
- 4분의 1 기준: 5,000주 × 1/4 = 1,250주 이상
따라서 이 경우 1,250주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은 발행 주식을 계산할 때에도 A의 주식을 제외하였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4,000주로 계산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에서도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들은 발행주식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7. 향후 상법 개정과 입법과제
1인 주주회사의 문제
주주가 1인이고 그 자가 이사를 겸하는 경우, 현행 상법 체계에서는 이사보수를 결정할 주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을 통한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결권 제한 비율의 한계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으면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상법 제371조의 개정 필요성
현행 상법 제371조는 1995년 상법 개정 이전의 결의요건을 전제로 제정되었으나, 의사정족수 개념이 폐지된 현재 상황에서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8. 결론 및 실무 대응방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사보수한도 승인에서 이사인 주주의 특별이해관계를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향후 주주총회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 대응방안
- 주주총회 준비 단계:
- 이사 겸 주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결권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할 것
- 소집통지서에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사실을 명시할 것
- 주주총회 진행 단계:
- 의장이 이사보수한도 안건 상정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공지할 것
- 결의요건 계산 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을 제외하여 계산할 것
- 사후 관리 단계:
- 의사록에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사실과 결의요건 충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할 것
-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에 결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할 것
향후 주의사항
기업들은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이사보수한도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주구성이나 이사 선임 시 이러한 법적 제약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1인 주주회사의 이사보수 결정 방법이나 의결권 제한 비율의 한계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는 개별 사안별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다수의 주주총회 관련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이나 특별이해관계인 판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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