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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에서 조합원 제명과 정산금 지급, 영업권 평가 방법은?






동업계약에서 조합원 제명과 정산금 지급, 영업권 평가 방법은?


동업계약에서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 탈퇴 시 정산금 산정 원칙, 영업권 평가 방법, 동시이행 항변 등 핵심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법적 가이드 인포그래픽

1. 동업계약과 조합원 제명의 개념

동업관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트러블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의 제명은 비교적 명확하고 쉽게 인정됩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둘째, 동업자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도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별한 범죄행위나 명백한 계약 위반이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제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한 형태로,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여러 의사가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동업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18조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해석과 적용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업계약에서 조합원이 제명되면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정산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정산금의 산정 방법과 범위는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동업자가 조합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당연히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므로 제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뢰관계 파탄에 의한 제명

더 복잡한 문제는 명백한 범죄행위나 계약 위반이 없더라도 동업자 간 지속적인 갈등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입니다. 민법 제71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발생하여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신뢰관계 파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조합의 목적 달성 방해 정도
  • 다른 방해 제거 수단의 유무
  • 계약 내용과 존속기간
  •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의 갈등

동업계약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제시한 합리적인 변경안에 대해 소수 지분권자가 일방적으로 반발하거나 입장을 번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에서의 제명 처분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인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로 인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명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동업관계 탈퇴 시 정산금 산정

정산금 지급 의무의 발생

조합원이 제명 결의에 따라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게 되면, 남은 조합원들은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해당 조합원의 지분 가액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27조는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 당시에 있어서 조합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그 지분의 가액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재산의 범위

정산금 산정 시 조합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조합재산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 장비나 설비 등 유형자산
  • 현금 및 예금
  • 영업권 등 무형자산
  • 기타 권리와 의무

특히 영업권의 포함 여부는 정산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영업권의 조합재산 포함 여부

영업권의 개념과 특성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명성, 기술력, 노하우, 고객 기반 등이 영업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영업권 포함의 원칙

판례는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지분 평가 시 영업권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영업권을 배제할 수 있으나, 그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업권 인정 요건

영업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성장과 상당한 명성 유지
  •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달성
  •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시스템화된 운영
  • 조합원 1인의 탈퇴에도 영향받지 않는 안정성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이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상당한 명성과 규모를 유지하고,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점을 들어 영업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의사 개인의 능력만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 외에 명성,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 및 조합원 1인의 탈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영업권 평가 방법

다양한 평가 방법

영업권 평가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법
  • 순자산가치법
  • 수익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의 적용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 평가 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어느 한 가지 평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해 조합의 상황과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조합원 탈퇴 후에도 계속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미래의 수익창출 능력을 반영하는 평가 방법이 적절합니다. 특히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의료기관의 경우, 영업권과 미래의 수익창출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이 조합재산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평가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방법은 과거 3년간 재무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자기자본이 큰 경우 영업권 평가액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미래 수익창출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입니다.

6. 정산금 산정에서의 공제 사항

동업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배상에 대한 처리

동업계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합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정산금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에서는 사고 책임을 지분비율대로 분담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제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합의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타 공제 대상

정산금 산정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득세 등 세금 (일반적으로 개인 납부 의무이므로 공제 불가)
  •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 조합원 개인이 부담한 채무

7. 동시이행 항변과 실무상 주의사항

동시이행 항변의 인정

조합원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 의무와 정산금 지급 의무는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등기 이전 의무

조합 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탈퇴 시 이를 잔존 조합원들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조합재산의 정리와 정산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제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탈퇴하는 조합원의 등기 이전 의무 이행 제공이 없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동업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 시 정산금 산정 방법
  • 영업권 포함 여부와 평가 방법
  • 의료사고 등 우발채무의 분담 방법
  • 부동산 등 등기 자산의 처리 방법
  • 정산금 지급 시기와 방법

8. 결론

동업계약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뢰관계 파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인정됩니다. 단순한 의견 대립이라도 조합원들 사이의 반목과 불화로 인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정산금은 영업권을 포함한 조합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해당 사업체의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 능력을 고려하여 현금흐름할인법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의료사고 합의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부터 탈퇴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권의 포함 여부와 평가 방법, 우발채무의 분담 방법 등을 미리 합의해두면 향후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동업계약 분쟁에서 영업권 평가와 정산금 산정 관련 복잡한 사안을 성공적으로 자문하는 등 동업계약 관련 많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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